수형자 [Gefangene, 受刑者, 죄수]
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, 좁은 뜻으로는 구금 (拘禁)이 수반되는 형(자유형)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. 미결수용자(未決收容者), 사형확정자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. 만 19세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소(矯導所)에, 미성년인 수형자는 소년교도 소에 수용하나 (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1조 1항),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구분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(12조). 예외적으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성년과 미성년,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한다. (13조).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(獨居收容)하지만,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, 수형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, 정서적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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